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약정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단순 차용뿐 아니라 투자금 명목의 송금, 급전 제공, 개인 간 금전거래 등 폭넓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대여금 소송은 협의가 결렬된 경우, 지급명령·본안소송·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정리된 증거 자료와 법률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이 대여금 반환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내역·대화 기록 등 간접 증거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법원은 주변 정황 및 대화 흐름을 종합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 절차로 진행된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지급명령 후 14일 이의 기간이 지나면 바로 집행권원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미)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 대여금 미반환 시 사기 등 형사책임 논의와 연계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 금지 채권)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연금 등은 집행이 제한된다.
법원은 대여금 소송에서 “자금 이동의 객관적 증거”를 가장 중시한다.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대여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은 반복적으로 “차용의사·반환의사 확인이 가능한 대화 내용”을 근거로 대여 여부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전업주부·가족 간 거래에서도 명확한 차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어, 친족 간 송금이라도 ‘빌려준 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여금 소송은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된다.
📍 각 지방법원 민사단독·민사합의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전자소송 시스템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반 법률 정보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